농지 전용 받은 토지 경매로 취득시 전용허가 취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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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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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 바랍니다
2.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토지를 경매를 받은후 농지전용허가 자체를 취소를 하려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면 ( 단 농지전용허가권은 경매와 관련이 없는 조건임 )
1)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당사자가 취소를 하는 경우 ---- 경매전의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것임
2)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 님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 하엿다는것을
입증하여 님이 원치 않으므로 취소를 해달라고 민원을 신청 하면 됩니다
3. 위 1)번의 경우는 신청인이 원하므로 문제가 없이 취소가 되나
2)번의 경우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하여 하므로 법적으로 꼭 취소하여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농지전용허가후 2년이상 대지의 조성등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 착수한지 1년이상
공사가 중단 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농지전용취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