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여부문의
도움되길 바랍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율이 60%나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사업용 토지가 9~36%의 누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고. 해당여부 판단 하시면 됩니다. 양도세는 차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얼마인지는 ... 현재 알기 어렵습니다.
07년부터는 좀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부모가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상속받아 이를 팔 경우 상속 후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해까지는 농지 상속시 부모가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시점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직접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상속인에 대한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상속받은 농지를 3년 내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했다.
농지는 거주 및 경작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사업용 토지로 본다.
농지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경계가 붙어 있음을 뜻함)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가 직접 경작해야 하는 농지소재지 거주와 자경의 요건을 충족해야 부재지주 농지가 되지 않는다(소득령 제168조의8제2항). 따라서 농지소재지에 거주만 하고 자기가 직접 경작을 하지 않거나, 또는 직접 경작은 하되 거주하지 않아도 부재지주 농지가 된다.
거주를 하더라도 농지 소재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거주해야 하며, 시의 구에 거주하는 자는 구와 연접해서 거주해야 하며, 시와 연접한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 가령 농지소재지가 구리시에 소재한 경우라면 구리시와 연접한 곳은 서울시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등이지 강남구나 동대문구는 아니다.
또한 거주 및 경작을 충족하더라도 특별시와 광역시(군 지역 제외), 시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된다. 다만, 거주 및 경작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러나 임야는 농지의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임야는 농지의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농지(임야) 소유기간 및 경작기간은 일수로 계산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소득령 제168조의6).
-농지(임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거주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80% 이상 등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거주한 것으로 본다.
-농지(임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 : 거주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80% 이상 등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농지(임야)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거주한 기간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80% 이상 등 2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만 충족해도 거주한 것으로 본다.
부재지주라도 부득이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그러나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토지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소득령 제168조의8제3항, 제168조의14제3항).
주말 체험 영농 소유 농지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나 이농당시 소유하던 농지로서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전, 답, 과수원), 임야 등으로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부재지주라 해도 사업용 토지로 간주된다.
또한 종중 소유의 농지(2005. 12. 31 이전 취득),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및 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ㆍ고령(65세 이상)ㆍ징집ㆍ취학ㆍ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촌 및 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ㆍ임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농지ㆍ임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등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