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관련 해서 입니다.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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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농지는 농지를 자경하는 사람이나
자경 할 사람에 한해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받아
등기를 하고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후에
자경을 하지않아 벌과금을 내고
처분명령을 받는 것은
차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므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선은
농지를 자경한다고 하여 농취증을 받고
농지를 취득할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농지를 취득후....
개발행위를 받아 건축을 할 수도 있고
바로 되팔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재지주라면
양도소득세 부분을 신경써야 하겠지요...
농지를 50㎝이상 절토를 하거나
성토를 한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사물을 쌓아놓는 행위 역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의 용도에 따라
인접도로의 유무에 따라
허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