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8년자경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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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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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는 때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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