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농지 대토 감면 여부
지식사전
농지
0
0
0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같음)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인지 여부 및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