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농지 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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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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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제36조에 규정에 의한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농업관련시설 최대 12년)이 만료된 때에는 타용도일시사용 허가조건대로 농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제도 취지가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농지로 복구하여 다시 농지의 원래 사용목적인 농업생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점을 감안할 때
- 일시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를 하였다고 하나, 같은 지번에 같은 목적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이 경우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농지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정해놓은 연장기간(예시: 5년)을 초과한 경우 추가 연장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제도 취지가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농지로 복구하여 다시 농지의 원래 사용목적인 농업생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점을 감안할 때
- 일시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를 하였다고 하나, 같은 지번에 같은 목적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이 경우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농지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정해놓은 연장기간(예시: 5년)을 초과한 경우 추가 연장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