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매에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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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항상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는 온스님,
고맙구 감사합니다, 온스님 토지경매에 있어 임야나 농지에는
대부분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요구하는데 어느곳에서 받아야 하며 또
경낙자가 쉽게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같네요 하지만 저희초보는 정말 궁금하답니다
항상 건강하시구 새해엔 더욱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누라님
임야는 농취증이 필요없구요.. 1000m2이상되는 농지법상 농지만 해당됩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지목과 무관한 실제 전,답,과수원 등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를 의미하는데요..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의 농지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는 제외 됩니다.
경매에 있어서는 매각기일에 집행관으로 부터 "농지입찰사실증명"을 받아 농지소재지의 시장, 구청장,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허가기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뱅크 온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