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씨앗 판매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자를 판매하고자 할 때는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이하 생산판매신고) 후 품질표시를 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생산판매신고는 국립종자원 홈페이지(http://www.seed.go.kr)의 전자시스템(https://www.seednet.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판매신고서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종생산·수입 판매신고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2. 품종특성표 및 특성기술서
3. 육성자 및 육성과정의 설명자료
4. 신고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
5.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생산판매신고의 경우)
6.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
7.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한 제출에 한함)
전자민원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신고서를 작성, 접수하신 뒤 발급된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로 품질표시하여 판매하시면 됩니다.
또한,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하는 재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자업 등록은 주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서와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시설기준 등을 확인 후 종자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자세한 시설기준은 사업장 소재지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종자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2. 시설기준 및 장비보유 증명서류
3. 종자관리사 보유 증명서류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4조(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7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3조(종자업의 시설기준),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4조(종자업의 등록 등), 종자산업법제2조(정의), 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의 등록), 종자산업법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