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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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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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 세목 | 기타민간융자금 | ||||||||||||||||||||||||||||||
내역사업명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 예산 (백만원) | 8,360 | ||||||||||||||||||||||||||||||
사업목적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 ||||||||||||||||||||||||||||||||
사업 주요내용 |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급식에 식재료로 공급하는 농축산물 구매자금 융자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으로 인정하고 있는 업체 및 학교급식 업체,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 (대출금액의 125% 이상 학교급식 식재료 원물 구입) | ||||||||||||||||||||||||||||||||
지원한도 (조건) | 융자 80%(고정금리 2.5~3.0% 및 변동금리 선택, 1년 이내 상환) 사업대상자별 20억원까지 지원(미 배정잔액 발생시 최대 40억원까지 가능) | ||||||||||||||||||||||||||||||||
재원구성 (%) | 국고 | - | 지방비 | - | 융자 | 80 | 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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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 | 식생활소비정책과 사이버거래소 | ||||||||||||||||||||||||||||||||
신청시기 | ’19. 3~4월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
관련자료 | -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044-201-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