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식물을 수출하려면 증명서가 있어야 되나요?
네, 수출식물검역증명서요!
먼저 외국으로 식물을 휴대해서 가져가거나, 화물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수입국, 즉 식물이 도착하는 국가에서 검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과일도 검역을 받듯이 말이지요. 수입국에서 검역을 받으려면 미리 우리나라에서 수출식물검역을 받으시고, 그것의 증명서인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어요.
포털사이트에서 유니패스(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맨 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5번째 메뉴인 ‘통관단일창구’를 누르시면, 요건신청에 신청서작성이 나옵니다. 신청서 작성시 검역을 받으실 기관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계시는 곳이 전주이시면 호남지역본부 전주사무소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검역 받으실 장소와 희망 시간대, 그리고 검역받으실 때 오시는 분의 성함 연락처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유니패스(관세청)에서 검역본부 전주사무소로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검역을 받으셔야죠. 검역 받으실 물건을 준비하시면, 신청서에 기입하셨던 장소와 시간대에 검역을 받으실 수 있어요. 검역 및 증명서 발급비용은 무료!! 검역 후 이상 없으시면 현장에서 바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받으실 꺼에요.
아! 신청서는 당일 입력은 안되요~ 적어도 하루 전에는 신청해주셔야 해요. 깨끗한 우리나라의 식물, 종자, 다육식물, 과일, 채소, 가공식품 등등을 수출한다면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더 좋아질 수 밖에 없겠죠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전주사무소, 063-247-9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