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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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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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축산물품질관리 | 세목 | 민간이전, 자치단체보조 | |||||||||||||||||||||||||
내역사업명 | 축산물이력관리 지원(민간, 자치단체) 축산물이력관리 장비 지원(민간, 자치단체) | 예산 (백만원) | 24,635 | |||||||||||||||||||||||||
사업목적 | 소, 돼지, 닭, 오리 및 계란의 사육단계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의 이력정보 를 기 록·관리하여, 필요시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방역 등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
사업 주요내용 |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및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이력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사업시행기관(지자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이력관리 운영 및 장비 등 구입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 |||||||||||||||||||||||||||
지원자격 및 요건 | 없음(비공모형 사업)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 |||||||||||||||||||||||||||
지원한도 | 민간이전(경상·자본) 100%, 지자체경상보조 50%, 지자체단체보조 40%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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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4.30일 까지) | 사업시행기관 | 지자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한국종축개량협회 | |||||||||||||||||||||||||
관련자료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부발췌)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44-201-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