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행복나눔이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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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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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취약농가 인력지원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행복나눔이 지원 사업 | 예산 (백만원) | 1,617 | ||||||||||||||||||||||||||||||
사업목적 |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농촌거주 65세 이상가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에 행복나눔이 최대 12일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거주 65세 이상가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에 행복나눔이 최대 12일 지원 | ||||||||||||||||||||||||||||||||
지원한도 | 1가구당 국고지원한도 : 10,500원 | ||||||||||||||||||||||||||||||||
재원구성 (%) | 국고 | 7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3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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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연중 | 사업시행기관 | 농협경제지주 | ||||||||||||||||||||||||||||||
관련자료 |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시행지침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