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 용면세유는 내년 1.1부터 살수 있는지요
지식사전
농업
0
2
0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 지원
절차/방법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
- 접수 기간 : 5월 말까지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농업기술센터 / 연락처 033-539-8590
문의처
동해시농업기술센터 / 연락처 530-2433
따라서 상기 연락처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 지원
지원내용
면세유 사용실적에 따라 ℓ당 100원 정액 지원(사업 기간 내 50ℓ 이상 사용자)
-지급 상한 : 농가당 1천원(16,500ℓ 이상 정액 지원)
-지급 하한 : 농가당 5천원(50ℓ 미만 지원제외)
-최저 지급단위는 천 원으로 함(천 원 미만 절사)
지원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 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농·축·임·인삼 등)은 제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2100000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