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과원규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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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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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과수생산유통지원(융자) | 세목 | 융자금 | ||||||||||||||||||||||||||||||||||||||||
내역사업명 | 과원규모화 | 예산 (백만원) | 39,300 | ||||||||||||||||||||||||||||||||||||||||
사업목적 |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집단화함으로써 과수산업경쟁력 제고 | ||||||||||||||||||||||||||||||||||||||||||
사업 주요내용 | 과원 규모화를 위한 융자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현황기준) | ||||||||||||||||||||||||||||||||||||||||||
지원자격 및 요건 | ○ 과원매도‧임대대상자 - 비농가, 전업(전업)·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 된 법인 등 | ||||||||||||||||||||||||||||||||||||||||||
지원한도 | 과원매매 : 제곱미터(㎡)당 18,000원(과수목 포함) 과원임대차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과수농가 : 5ha, 농업법인 : 10ha | ||||||||||||||||||||||||||||||||||||||||||
재원구성 (%) | 국고 | 0 | 지방비 | 0 | 융자 | 100 | 자부담 | 0 | |||||||||||||||||||||||||||||||||||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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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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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사업부 | ||||||||||||||||||||||||||||||||||||||||||
신청시기 | 수시(연중 가능)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