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회사법인은 어떤 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는가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감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준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위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및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면제 등
(1)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2)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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