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제도] 특수한 농산물 가공품의 수익계약 가능여부
행정안전부에서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아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청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수의계약 체결 시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
계약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두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 위 답변 내용은 당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근거로 회신된 사항으로, 추후 개정된 관련 법령 및 예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회계제도과, 044-205-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