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무궁화] 산양삼 재배 단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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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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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입니다.
우선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건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o 기존 산양삼 지원단비에 휀스 미포함 되었는데 동일지역에 추가로 휀스를 지원가능한지
- 산양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해당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등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며, 지원대상자는 지원된 사업비 내에서 관수시설, 울타리 시설, 종자·묘삼 구입 등의 사업을 임업현장의 실정에 맞게 추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 사업대상자에 대해 동일사업으로 추가 지원가능 여부는 사업대상자 선정권한이 있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타 임업인과 비교하여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09년도 부터는 산양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 사업”으로 지원되면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됨.
o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209)로 연락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건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o 기존 산양삼 지원단비에 휀스 미포함 되었는데 동일지역에 추가로 휀스를 지원가능한지
- 산양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해당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등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며, 지원대상자는 지원된 사업비 내에서 관수시설, 울타리 시설, 종자·묘삼 구입 등의 사업을 임업현장의 실정에 맞게 추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 사업대상자에 대해 동일사업으로 추가 지원가능 여부는 사업대상자 선정권한이 있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타 임업인과 비교하여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09년도 부터는 산양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 사업”으로 지원되면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됨.
o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209)로 연락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재정지원)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