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초/특용작물] 땅콩 새싹 재배 를 위한 종자소독
지식사전
재배
0
2
0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땅콩 종자 소독제로 등록된 농약은 아직 없으나 땅콩 재배 농가에서 땅콩 생산을 위하여 밭에 재배할 때 관행적으로 보리종자 소독제인 ?탄수화제나 콩 종자 소독제인 베노밀수화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땅콩 새싹재배를 위하여 개발된 종자소독제는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청에서도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땅콩 새싹 재배에 대한 시험한 결과가 없어 과산화수소의 효과나 인체에 대한 유해 여부를 말씀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 과산화수소의 인체 유해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1577-1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산화수소는 농약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화공약품의 일종으로 땅콩 새싹재배 시 종자 소독약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산화수소를 땅콩 새싹 재배의 종자 소독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소정의 절차(신청, 시험, 효과 및 인체 유해여부 등)를 거쳐 허가 또는 등록을 마쳐야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땅콩 종자 소독제로 등록된 농약은 아직 없으나 땅콩 재배 농가에서 땅콩 생산을 위하여 밭에 재배할 때 관행적으로 보리종자 소독제인 ?탄수화제나 콩 종자 소독제인 베노밀수화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땅콩 새싹재배를 위하여 개발된 종자소독제는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청에서도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땅콩 새싹 재배에 대한 시험한 결과가 없어 과산화수소의 효과나 인체에 대한 유해 여부를 말씀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 과산화수소의 인체 유해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1577-1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산화수소는 농약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화공약품의 일종으로 땅콩 새싹재배 시 종자 소독약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산화수소를 땅콩 새싹 재배의 종자 소독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소정의 절차(신청, 시험, 효과 및 인체 유해여부 등)를 거쳐 허가 또는 등록을 마쳐야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상담은 전국어디서나 ☎1544-8572 |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