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몇년 보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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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취급하는 해양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시설 안에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기록부(이하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사용량과 반입ㆍ반출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ㆍ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제34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3호, 0104713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