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 [어업 경영체]인터넷 등을 통한 수산물 판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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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소득증빙서류는 어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고시 제4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상기 방법에 의한 판매액 인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어업경영체에서 상기 방법으로 판매되는 금액은 총 수입 중 일부로 차후 관련 고시 개정(전자상거래법 포함) 이후 인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