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중국산 건조 꽃송이버섯 구매대행 가능 여부
지식사전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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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식물검역과 관련하여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1. 귀하의 질의내용은 “ 중국산 건조 꽃송이버섯의 수입가능 여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2.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 . 중국산 건조 꽃송이버섯은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가능하며 , 화물로 수입시 수출국의 검역 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을 첨부하고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즉시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 기타 , 식품위생법상 수입가능 여부 , 수입통관을 위한 식품안전성 및 표시사항에 대한 요건 등은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식물방역법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