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토지거래관련 문의입니다.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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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댁의 안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본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취득, 양도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년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농업일지 등에 의하여 자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