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도시 양도세에 좀더 궁금한게 있어요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1)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또는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면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2억원을 한도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새로운 농지를 3년 이상 재촌 자경하면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2014년 7월 1일부터 위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14년의 과세기간에 위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2014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2. 환지나 수용의 경우에는 교환이나 분합 또는 대토 전의 농지의 경작기간을 교환 등 후의 농지의 경자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은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교환일 이후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자경기간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경을 시작한 날이 2006년 8월 25일이고 그 동안 계속적으로 재촌 자경을 하였으면 8년이 되는 날은 2014년 8월 24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만약 2014년 위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2014년의 과세기간(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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