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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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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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융자) | 세목 | 지자체 자본보조, 기타민간 기관융자금 | ||||||||||||||||||||||||||||||
내역사업명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안동, 구리)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융자) | 예산 (백만원) | 24,076 | ||||||||||||||||||||||||||||||
사업목적 |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국민생활 안정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을 개선하고 환경변화 따른 필요 시설 구축 등을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화 제고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제57조(기금의 용도), 제73조(재정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및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 | ||||||||||||||||||||||||||||||||
지원한도 | 정부 승인한도 내 | ||||||||||||||||||||||||||||||||
재원구성 (%) | 국고 | 30 | 지방비 | 30 | 융자 | 40 | 자부담 | - | |||||||||||||||||||||||||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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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유통정책과 시장지원부 | ||||||||||||||||||||||||||||||||
신청시기 | 매년 1~3월 | 사업시행기관 | 도매시장개설자 (지자체)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market.okdab.com)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1-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