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보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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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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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보급 | 예산 (백만원) | 6,720 | ||||||||||||||||||||||||||||||||||||||||
사업목적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 ||||||||||||||||||||||||||||||||||||||||||
사업 주요내용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된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류 등(육묘, 버섯, 인삼, 약용채소)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
지원한도 | 사업비 상한액: 200백만원(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 ·확인을 거쳐 집행 | ||||||||||||||||||||||||||||||||||||||||||
재원구성 (%) | 국고 | 20 | 지방비 | 30 | 융자 | 30 | 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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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8.30.일까지),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