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용도폐지 시 대체시설 기부채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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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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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제24조는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는 법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시설관리자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재 사용실태, 대체시설의 설치 유무, 수혜면적 유무 등 용도폐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거의 용도폐지 가능여부는 시설관리자(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대체시설이 완비된 때”라 함은 대체시설이 준공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설관리자는(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귀하께서 설치한 구거가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등 대체시설의 규모 및 시설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및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점이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설치하신 대체시설의 적정성 여부 및 대체시설의 국유지로의 기부채납 방식 등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권자이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관인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국유재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농어촌정비법」제24조는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는 법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시설관리자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재 사용실태, 대체시설의 설치 유무, 수혜면적 유무 등 용도폐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거의 용도폐지 가능여부는 시설관리자(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대체시설이 완비된 때”라 함은 대체시설이 준공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설관리자는(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귀하께서 설치한 구거가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등 대체시설의 규모 및 시설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및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점이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설치하신 대체시설의 적정성 여부 및 대체시설의 국유지로의 기부채납 방식 등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권자이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관인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국유재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