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료 생산업자 보증표 미부착
지식사전
비료
0
1
0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비료업자는 비료 생산업자 보증표(비료 수입업자 보증표)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판매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반드시 교부하셔야 합니다.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 또는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표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8 또는 19호서식] (비료 생산업 보증표 또는 비료 수입업자 보증표) 참고
농업기술상담은 전국어디서나 ☎1544-8572 |
농촌진흥청 |
관련법령 : 비료관리법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