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토양] 원목 파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우드칩, 톱밥을 비료 원료로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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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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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현행 비료관리법에서는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원목 파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우드칩 및 톱밥은 비료원료로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품질기준은 없습니다.
○ 다만, 폐목재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6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의 1등급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답변일 :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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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비료관리법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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