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토양] 음식물류폐기물로 퇴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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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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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 생산업등록을 등록해야하고 등록하였던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보증성분 기준,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비료관리법」 제11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28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농촌진흥청 고시「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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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
관련법령 : 비료관리법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