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토양] 식물영양제 판매
지식사전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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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비료를 생산하여 유통․공급하거나 판매하려면 해당 비료의 종류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시고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비료 생산업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비료의 종류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정보/법령정보에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다운 받으시고 비료의 종류별 생산시설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2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정보/법령정보에서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비료 생산업 등록부서인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궁금증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44-8572 |
농촌진흥청 |
관련법령 : 비료관리법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