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본인 직접 재배 하여 피운다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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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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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지는 않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담배를 제조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개정전의 담배사업법, 즉 전매제도가 실시되던 때에는 연초의 재배와 담배의 생산, 판매는 모두 국가에서 전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독점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법령만 놓고 본다면 담배의 제조는 그걸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즉 스스로 재배해서 피운다면 따로 허가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견핸는 담배사업법의 해석에 따른 것이고 실제 사례나 판례에 기한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