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자연상태 농산물 의 내용량 표시
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를 해야 합니다.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자연상태 식품의 경우, 다음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경우「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름,기타표시사항(식품 중 농·임·축·수산물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과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않고 수입되는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다. 따라서, 내용량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되,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표시방법 등)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