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업 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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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시어업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개정 2009.6.30., 2010.4.28., 2010.11.3., 2011.9.5., 2016.6.23.>
1. 어업의 시기
2.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3. 어선,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어선을 대상으로 허가 받은 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기관의 마력(기관마력의 제한이 있는 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5. 주요 기기 또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6. 양륙항(연근해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7. 부속선(연근해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8.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9.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수면위치 변경
10.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수면위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0.4.28.>
1. 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④ 허가권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어업허가증에 기재한 후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2010.11.3.>
⑤ 허가권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질서 유지 및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어업의 시기
2.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3. 어선,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어선을 대상으로 허가 받은 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기관의 마력(기관마력의 제한이 있는 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5. 주요 기기 또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6. 양륙항(연근해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7. 부속선(연근해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8.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9.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수면위치 변경
10.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수면위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0.4.28.>
1. 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④ 허가권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어업허가증에 기재한 후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2010.11.3.>
⑤ 허가권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질서 유지 및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어업의 변경허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