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전]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백두대간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111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이 있습니다.
감나무 재배를 위한 농업용굴삭기에 대한 지원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중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의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에 대한 지원에 해당합니다. 굴삭기에 대한 지원은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이 15ha 이상인 자(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에 한합니다.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은 공동사업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사업일 경우 7.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신청사업 수에 의한 제한기준은 없으나, 실제 지원대상자는 해당 시·군 심의회의 우선순위 등의 공개심의를 통하여 선정되므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백두대간보전팀, 042-481-8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