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정책]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기관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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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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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해 및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에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하여야만 출입이 가능하였음
ㅇ 따라서, 특정해역 지정 출입항 신고기관이 없는 항․포구에서 출입항하는 어선은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시마다 지정 신고기관(15개소)이 있는 항․포구로 방문하여 신고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음
ㅇ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 불편사항에 대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특정해역 출어등록 및 출입항신고를 어선이 주로 정박‧출입항하는 항․포구에서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정 신고소(기관)을 15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음(어선안전조업규정, '19.9.16 일부개정 및 시행)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34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044-200-5566
추가 문의처 : 110 032-835-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