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선박안전법의 규정이 상충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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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 국제협력의 효력을 우선시 합니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규정 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을 따릅니다.
관련법령 : 선박안전법제5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5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