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종자관리사 등록 문의
안녕하십니까
종자유통관리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은 종자관리사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자관리사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자관리사 보유필요 작물(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 식량작물(5):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 과수(9):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자두, 매실, 참다래, 감귤
- 채소(14): 무, 배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호박,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
- 버섯(11): 양송이, 느타리, 뽕나무버섯, 영지, 만가닥, 목이, 팽이, 복령, 버들송이, 표고버섯
2. 종자관리사 자격기준
- 종자기술사 취득
- 종자기사 취득 + 종자업무 및 유사업무 1년 종사
- 종자산업기사 취득 + 종자업무 및 유사업무 2년 종사
- 종자기능사 + 종자업무 및 유사업무 3년 종사(버섯 종균기능사는 버섯에 한함)
※ 종전의 종묘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종묘업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종자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14조(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15조(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종자산업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