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종자업등록에 관하여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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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종자산업법 상의 종자업 시설 기준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자산업법 상의 장비기준에는 특정한 규격이나 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 확인 시 보유하신 정선기가 종자를 정선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꼭 고가의 장비가 아니더라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규격을 갖춘 ‘체’로 정선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선기로 인정하여 종자업 등록이 진행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자업 등록은 종자산업법 제37조에 의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나 장비기준의 현장확인 및 종자업 등록업무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시설 기준에 대한 문의는 종자 생산시설의 주 소재지가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유통관리팀(전화 : 054-912-016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종자산업법 상의 종자업 시설 기준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자산업법 상의 장비기준에는 특정한 규격이나 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 확인 시 보유하신 정선기가 종자를 정선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꼭 고가의 장비가 아니더라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규격을 갖춘 ‘체’로 정선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선기로 인정하여 종자업 등록이 진행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자업 등록은 종자산업법 제37조에 의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나 장비기준의 현장확인 및 종자업 등록업무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시설 기준에 대한 문의는 종자 생산시설의 주 소재지가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유통관리팀(전화 : 054-912-016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3조(종자업의 시설기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