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블루베리 묘목 판매 관련
안녕하십니까.
종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합법적인 종자유통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자업 등록 -> 품종의 생산 판매신고 ->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 종자유통
기본적으로 위의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블루베리 묘목을 판매하시려면 주된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구청에 종자업 등록을 한 후, 국립종자원에 품종마다 생산판매신고(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5)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품질표시를 해서 판매하여야 합법적인 종자유통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품종을 모르는 묘목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유통의 절차에서 보셨듯이 품종을 모른다면 품종마다 신고해야 하는 ‘품종의 생산판매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매시 품질표시에 기재해야하는 품종명을 적을 수가 없으므로 역시 합법적인 유통절차를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참고로 종자업등록, 품종의 생산판매신고 없이 종자를 유통할 경우 종자산업법 제54조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품질표시 위반시 동법 제56조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질의 서두에 묘목의 판로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상기 안내해 드린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판매신고 등이 선행된다면 수요자 누구에게도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유통관리팀(전화 : 054-912-016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의 등록), 종자산업법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산업법제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종자산업법제54조(벌칙)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