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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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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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시설·장비 지원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다각화 지원 | 예산 (백만원) | 1,500 6,750 4,367 | |||||||||||||||||||||||||||||||||||
사업목적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집단화된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장비, 사업다각화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 |||||||||||||||||||||||||||||||||||||
사업 주요내용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장비, 사업다각화 비용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지원한도 | 교육·컨설팅 :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3천만원, 총 5회까지 지원 시설·장비 : 사업기간 1~2년, 2억원(다만, 사업자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1 ~ 5억원 내에서 차등 지원), 총 3회까지 지원 사업다각화 :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육성(교육·컨설팅 지원) 3년 이상 사업을 추진한 우수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 | |||||||||||||||||||||||||||||||||||||
재원구성 (%) | 국고 | 40~50 | 지방비 | 40 | 융자 | - | 자부담 | 10~2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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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 |||||||||||||||||||||||||||||||||||||
신청시기 | 사업 전년도 3월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044-201-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