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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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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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친환경인증 직접지불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친환경인증 필지가 무주군 외의 다른 시군에 분포하는 경우 각 농지소재지 시군의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 다만, 무주군 내의 2개 이상 읍면에 농지가 있는 경우는 인증농지 합계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3-320-2818)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전라북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063-320-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