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산지통합마케팅지원(자치단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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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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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산물마케팅지원 | 세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산지통합마케팅지원(자치단체) | 예산 (백만원) | 2,250 | |||||||||||||||||||||||||||||||||||
사업목적 | ○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및 소비자 선호변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광역 단위의 규모화·전문화된 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 ○ 농가조직화 및 공동선별·계산 활성화 및 거래질서 확립 등을 통해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 농가조직화 및 공동선별·공동계산제 활성화 등을 통해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을 위해 조직화, 홍보·마케팅 항목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8조」 제8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별표6 :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 하고 농어업 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사업신청서의 검토) 제6항 및 제79조(지원의 재제한) 제1항에 따른 부당사용 등 조직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
지원한도 | ○ 산지조직 : 최대 200백만원 이내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조직화 취급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액 설정) - 조직화취급액 * 조직화취급액 150억원 이상 : 국고보조 200백만원 이내 *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이상~150억원 미만 : 국고보조 100백만원 이내 *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미만 : 국고보조 50백만원 이내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국고보조 지원한도액 : (A~B등급) 100%, (C등급) 80%, (D~E등급) 60% ○ 지자체 : 최대 10백만원 이내 | |||||||||||||||||||||||||||||||||||||
재원구성 (%) | 국고 | 30% 50% | 지방비 | 30% - | 융자 | - | 자부담 | 40% 5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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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 유통정책과 지자체 담당부서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8월 말)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산지통합마케팅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세부 집행계획은 e나라 매뉴얼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1-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