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키울 수 있는 반려동물?
일반적으로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라면
어차피 집에서 못 키웁니다.
멸종위기종이거나 (멸종위기종이면서) 맹수이거나 한 거니까요.
다만 맹견을 돌보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시행 2019. 8. 27.] [법률 제16544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8.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타법개정]
제12조의4(맹견 소유자의 교육)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맹견 소유자의 맹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2.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매년 3시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2.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2.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4.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기록을 유지ㆍ
관리하고, 교육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