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도축장에서 도축대상 가축을 이동시키기 위해 소형 건전지(1.5V)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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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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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몰이봉(전기봉) 사용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자목에서는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도축장 내의 다른 시설 등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 전기봉(전기를 이용하여 가축에 충격을 가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도축장에서 전기봉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