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제품 수입시 제품제조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
지식사전
축산
0
1
0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3국에서 재수출하는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출국 발행 증명서 내용"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3국에서 재수출하는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은
(예시 : 독일 제조 완제품 → 벨기에 → 한국) 제조국과 수출국에서 아래의 입증내용을 기재한
증명서(원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조국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 기재사항
① 원산지, 유래축종
② 제품의 용도는 시험연구용
③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이 안전하게 제조·가공되었음
④ BSE 관련 물질과 교차오염이 없도록 제조·가공되었음
-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 기재사항
해당 제품은 제조국에서 최종 제조한 완제품이며, 제조국 증명사항을 확인하였음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2조(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수입금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