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 지원] 친환경축산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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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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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농어업법」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유기ㆍ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출하한 실적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유기축산물은 연 최고 3,000만원까지 최대 5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무항생제 축산물은 연 최고 2,000만원까지 최대 3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HACCP 농장인증과 유기ㆍ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및 법인이 신청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시까지 인증 및 등록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사업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팀)
사업주관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영경영정보과)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괴산·증평사무소, 043-83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