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물복지축산 농장 신청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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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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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절차와 인증기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농장동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기준과 축종별 인증기준, 평가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라 인증신청서 1부와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운영현황서 1부를 작성하셔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 054-91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