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각종단속,청소년관련] 동물보호법 위반 문의(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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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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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께서는 무허가 동물 판매에 대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확인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해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더 궁금하신 내용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국번없이 18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동물보호법제33조(영업의 등록), 동물보호법제46조(벌칙)
작성부서 : 경찰청 전라남도지방경찰청 함평경찰서 경무과, 061320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