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타사의 닭을 납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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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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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닭·식육을 소매단위 포장이나 부위별 포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육포장처리업이 있어야 하며, 식육포장처리업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생산한 포장육이 아닌 다른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려면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