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정육점에서 양념육을 제조할 경우 필요한 영업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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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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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육점에서 양념육제조 시 영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거나 식육가공품(통조림 및 병조림 제외)을 만들거나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나. 그러므로 정육코너에서 양념육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